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쌍방폭행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중학생이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법원은 10대 A 군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군의 행동은 가해 학생이 때리자 소극적으로 저항한 거라,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교육 당국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이 덩치나 힘이 우월하고 주변 학생 진술에 따르면 A 군을 잡아 들어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 의결은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재작년 3월,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으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학교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A 군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자, A 군에게도 학교 봉사 4시간과 피해자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. <br /> <br />A 군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교육청은 봉사 시간을 일부 조정했을 뿐 A 군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했고, 이에 A 군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: 권준수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141030474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